본회 설립 시점인 2001년 한국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관리사 과정을 개설하여, 소정의 교육과정과 이론에 따른 필기검정과 실기를 통해서 민간자격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997년 민간자격 기본법률 제5314호로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민간자격에 대한 사회인식이 점차 확산되어짐에 따라 본 회를 설립 자격검정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점검해 보는 전환의 계기가 되었고, 노인복지 자격검정의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