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연수도입절차

 

본회 설립 시점인 2001년 한국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관리사 과정을 개설하여, 소정의 교육과정과 이론에 따른 필기검정과 실기를 통해서 민간자격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997년 민간자격 기본법률 제5314호로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민간자격에 대한 사회인식이 점차 확산되어짐에 따라 본 회를 설립 자격검정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점검해 보는 전환의 계기가 되었고, 노인복지 자격검정의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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