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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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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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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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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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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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정무장관(제2)과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4.7.20,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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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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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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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중 재정경제원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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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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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4.12.23>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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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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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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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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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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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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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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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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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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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로주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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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은 매년 5월 8일부터 1주간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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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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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구청장.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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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담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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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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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상담원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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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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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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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94.12.23>
②구청장.시장.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보건교육계획에 따라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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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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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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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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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의 자중 소득수준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자로 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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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령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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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령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군수는 노령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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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현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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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청장. 시장.군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그 현황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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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노령수당의 지급수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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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령수당의 지급수준은 노인복지등을 참작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②노령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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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노령수당의 지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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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수당은 노령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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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청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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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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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비용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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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행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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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복지조치비용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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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를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등은 당해 복지조치 또는 건강진단을 마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복지조치 또는 건강진단을 하게 한 복지실시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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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용의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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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당해 복지조치의 내용별로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수납하지 아니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비용의 수납을 승인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100분의130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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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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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4.7.20>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80이상을 보조하되, 그 보조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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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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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건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불만사항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지도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위법사항 발견시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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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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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의 등록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허가의 취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허가의 취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등록의 취소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승인 또는 신고의 접수 <본조신설 9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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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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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4.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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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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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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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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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실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실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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