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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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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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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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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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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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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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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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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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인복지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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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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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로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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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생활향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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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인복지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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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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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담.입소등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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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5세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실비양로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복지실시기관은 65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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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진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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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지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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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로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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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상의 이용요금에 관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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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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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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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로사업의 실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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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노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노인교실.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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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령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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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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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종의 개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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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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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생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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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신문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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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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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의 자가 담배사업법이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거나 홍삼류판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당해 노인을 제조담배소매인 또는 홍삼류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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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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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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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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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3.12.27>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용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치료 및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회관 : 무료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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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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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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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유료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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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료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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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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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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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노인여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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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여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활동.공동작업장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휴양소: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과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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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재가노인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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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가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신체적.정신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주간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이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단기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 및 대상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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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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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과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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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폐지 또는 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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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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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탁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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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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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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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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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의 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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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도지사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입소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 입소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시.도지사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사업대상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운영에 있어 사업대상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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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의 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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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노인여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등록된 시설의 설치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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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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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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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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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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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류금품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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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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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용의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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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③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휴양소 또는 노인교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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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용의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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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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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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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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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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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지실시기관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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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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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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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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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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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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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한 자 <본조신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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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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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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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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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제32조의2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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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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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로 본다.
③(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 노인대학. 노인복지학교. 노인학교. 노인교실과 경로당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노인교실 또는 경로당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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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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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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