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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인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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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07-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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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한 단체인데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 노인복지법 제 37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29일신고 되었습니다.
> 시설종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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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의 지원여부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 또는 귀하의 단체를 설치신고필한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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