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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노인복지도입의 재정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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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20-06-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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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방향정립
가. 새로운 체계의 구축필요성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부양기능의 저하
-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됨.
- 가족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장기요양 필요 노인의 규모와 전망
-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2003년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9천명으로 추산됨.
-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 전망

주: 치매환자이면서 최중증 및 중증 장애노인은 최중증 및 중증대상자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년) 추정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과 전망
- 장기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은 2003년 현재 약 4조원임. 이중 시설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1조원, 재가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3조원 정도임.
- 2020년경에는 2002년 현재가격 기준으로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나. 공적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기본이념 및 목적
-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 장기간에 걸친 과중한 가족의 요양보호 부담경감
제도설계의 추진방향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구축
- 소득의 과다나 가족형태 등에 관계없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확립
- 요양보호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노인자신의 선택에 의거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
- 국가책임 강화와 함께,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참여로 「요양보호 리스크의 공동화」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 고령화사회에서 급증하는 요양보호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체제 확립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 의료공급 및 수가체계 개편,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강화 등 비용 효과적인 요양보호 체계
요양보호 시설인프라 기반정비 촉진
- 요양보호노인들의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 양보호의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

2. 재원조달방식 대안 마련
가. 재원조달방식 유형
장기요양보장의 세계적인 동향을 참고하여 재원조달방식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表 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

주: 민간보험방식은 조세방식 또는 사회보험방식을 보완하는 형태임
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평가
재원조달방식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
-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 선택 기준으로는 ①효율성, ②형평성, ③서비스의 질, ④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이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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