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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정책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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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0-06-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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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수당의 의해서 규정된다.

<무의탁노인 소득보장>
최근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 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지원책이 너무나 미비하여 IMF여파로 저소득층 노인들 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직자들이나 아이들문제가 워낙 심각 하다보니 노인들 문제는 뒷전이 됐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만 자녀로부터 아니, 사회로부 터 이미 따돌림만을 당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더 심각해 노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병약한 거택보호 대상 노인에게 개 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줄 수 있는 공적, 사적 서비스 의 1차적 대안으로 노인이 자신의 가정 및 그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무의무탁한 노인들 의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 외에 신체적으로 노쇠하며 정서적으로도 고독감에 빠져 있어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반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해부터 무갹 출연금이 개시되었지만 실망만 컸고, 최근 IMF로 인하여 그나마 각계에서 도움을 받고있는 후원금이나 자원봉사활동마저 끊기고 경로 예산마저 깎 여 무의무탁 노인들의 생활곤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젼이 없는 땜질식 시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거택보호대상 노인 98%이상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또는 사글세방에서 가난과 함께 생활하고있어 공적부조인 월 생계비 보조 15여 만원은 최저 생계비 추정 치의 50%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여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몇 년 전 거택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생활급여의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내고 생활보호 대상자 정부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한 사태가 발생되 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적부조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의무탁 노인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현행 공적부조가 앞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사회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노 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부조제도의 복지적 기능을 강화시켜 수혜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사회적 생존수준까지 높임으로써 헌법에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적 책임 을 다하는 제도로 정착될 때 사회통합은 한 걸음 더 진전될 것이다.(임춘식 한국노 인복지학회 회장)

(1) 공적부조사업
공적부조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보험에 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수입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일정한 균일의 금품 또는 최저 생활 수입 미달분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공적부조사업 중 일부분에 속하는 생보호사업 측면을 살펴 보면 생활 보호사업의 수혜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 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노령수당제도가 1991년부터 실시 되어 국가재정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997년 현재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 26만 5천명에게 월 3만 5천원(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정부예산(국 비 및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적부조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금제도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에는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특수직 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 등이 있다.
연금제도는 공적 연금제도와 사적 연금제도가 있는데 공적 연금제도는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 로 하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말하고, 사적 연금재도는 민간기관에 의해서 운영되 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는 기업과 종업원간의 근로조건의 연장으로 성립되는 기 업연금이 있고, 같은 종류의 자영업자들이 조합이나 협회 등을 구성하여 공제 형 식으로 성립시키는 단체연금과 생명보험회사 등에 의한 개인연금이 있다.
노령수당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는 본격적으로 연금수급자가 나오려면 20년이 경과된 2008년이 되어야 하며 더욱이 농어민, 자영자 등은 그 보 다도 늦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당분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 어 있다.

(3) 사회 수당
개인, 가족의 고용상태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전체 또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과 같은 경우에 국가가 일정한 액수의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국민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경우로 노 인부양수단과 경로 우대승차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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