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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도내 최초로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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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케어 댓글 0건 조회 2,492회 작성일 06-02-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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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도내 최초로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2-15 11:20]



속초시 노인복시 사업에 시민들 박수 갈채

속초시는 노학동 455-15번지 요양시설인 '반야실비노인요양원'과 '반야실비전문요양원'이 건립 완료되어 입소자를 모집한다.

속초시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노인시설이 부족하여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또한, 점차 늘어나는 치매 및 중풍노인에 대한 전문 시설 부족과 가족들이 부양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야실비요양(전문)시설을 신축하게 되었다.

'반야실비노인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한 어르신 50명을 입소시킬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으로 총 12억원을 들여 총 대지면적 3,477㎡에 건축연면적 1,254.72㎡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건립하였으며 '반야실비전문요양원'은 강원도 최초로 일반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로서, 60명을 입소시킬 수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총 18억원을 들여 총 대지면적 3,477㎡에 건축연면적 1,645.2㎡ 규모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어르신들을 모신다.

반야실비노인요양원과 반야실비전문요양원은 아름다운 환경과 어르신들이 내 집보다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들이 갖춰져 있으며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복지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이 시설들은 노인성 질환 및 노인전문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요양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성과 체계적인 요양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시설운영 비용은 분권교부세 보조 50%와 입소자가 50%를 분담해 입소 어르신이나 그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한 시설이다.

반야실비노인요양원 시설의 이용료는 월 437,000원, 보증금은 5,244천원이며, 반야실비전문요양원 시설의 이용료는 월 706,000원으로 보증금은 8,472천원으로 기존의 민간시설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편이며 퇴소시에 반환받게 된다.

시설입소 희망자 입소대상 및 신청방법은 입소자의 소득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반야실비노인요양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968,000원이하인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요양필수점수 40점 이상인 자이며, 반야실비전문요양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968,000원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중풍·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요양 필요점수 50점 이상인 자이며 시설입소를 희망하실 경우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복지원(☎ 635-9445)에 신청을 하면 되며 입소예정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신청시에는 신청서 및 본인의 건강진단서와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반야실비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으로 그동안 요양 및 보호 받지 못해 고생하던 중증질환 노인들이 큰 혜택을 보게됐으며 속초시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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