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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운동과 노인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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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민 댓글 0건 조회 2,817회 작성일 06-01-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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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체육학회 주최로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건민정책으로서 노인체육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2005.4.20)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석하여 토론내용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최근 들어 노인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는 심심치 않게 열리는 것을 보지만 노인체육이 주제가 되어 열리는 토론회는 드문일이기에 관심도 컸다.

노인체육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연세대 사회체육학과 원영신 교수는 노인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며 노인체육시설의 확대,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노인체육지도자 양성을 제도화시켜 실천해야한다는 제안을 폈다.

그러나 정책제안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어느 쪽도 노인체육의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터운 벽을 느꼈다고 했다. 문화관광부는 노인체육의 경우 노인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보건복지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노인체육은 체육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고 노인운동이라면 고려해 볼 여운을 남겼다고 밝혔다.

노인운동과 노인체육이라는 개념이 궁금해져 운동과 체육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봤다.

운동(運動 exercise, recreation) :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체육(體育 physical training, education) :
건강한 몸과 온전한 운동 능력을 기르는 일, 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위에서 보듯 운동과 체육은 상호보완적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운동과 노인체육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대신 노인복지증진과 노인여가활성화라는 공동목표아래 관련부처가 상호협력하여 다룰 수 있다면 고령화사회의 대안으로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보건복지와 생활체육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의 여가와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공동으로 조사되고 입안되어 추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곁들여 노인체육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경우 노인의 체력과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개인별 질환과 병력 등에 따라 노인 개개인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해야 할 자격있는 지도자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운동프로그램은 스포츠의학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등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재활훈련 등은 운동처방사가 맡고 있는 병원 등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체육지도자가 운동처방사의 범주에 속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면 노인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처방사도 공인자격제도를 두어 자격조건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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