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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9 월부터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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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민 댓글 0건 조회 1,985회 작성일 06-0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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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5월 18일 공포(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절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되며, 현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두며, 실무운영위원회는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검토.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06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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