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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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민 댓글 0건 조회 1,847회 작성일 06-01-19 10:54본문
보건복지부는 "현재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되고, 무이.소이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30일~12월 19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무이.소이증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여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1,5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법제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과 동시에 365일 상한 폐지 및 무이.소이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무이.소이증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여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1,5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법제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과 동시에 365일 상한 폐지 및 무이.소이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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