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에 적극 나서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경민 댓글 0건 조회 1,905회 작성일 06-01-19 10:53본문
노동부는 1월 3일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고령자의 고용안정.확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기준고용률이행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정년연장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사업장의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주가 이행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하였음에도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고령자적합 직무개발 등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55세('07년, '08년에는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급.중견인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령자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부터 '고용자 고용강조기간'을 설정하여 고령자고용에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기업체 및 이에 기여한 자를 발굴.시상하며, 정년 및 연령차별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Age Campaign 전개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기준고용률이행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정년연장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사업장의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주가 이행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하였음에도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고령자적합 직무개발 등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55세('07년, '08년에는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급.중견인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령자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부터 '고용자 고용강조기간'을 설정하여 고령자고용에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기업체 및 이에 기여한 자를 발굴.시상하며, 정년 및 연령차별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Age Campaign 전개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