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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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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민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06-0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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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세계최저 수준에 다다른 저출산의 문제와 맞물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변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에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조치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은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보건과 복지, 고용과 소득보장, 노인을 위한 주거와 안전, 교육과 사회참여 및 노인문화 조성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출산안정 및 인구정책, 국민, 특히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고령 친화적인 신산업의 육성 등 각종 필요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에 본 법안이 제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되, 고령사회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변화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긴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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