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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1389 완전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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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민 댓글 0건 조회 1,991회 작성일 06-01-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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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해체 등의 영향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문제의 예방.보호 및 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학대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전국적인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1389」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대피해 노인, 가족 및 친지, 이웃 및 지역주민,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변에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학대사례로 의심 되거나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말고 1389번을 찾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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