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활성화 정부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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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민 댓글 0건 조회 1,973회 작성일 06-01-19 11:03본문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활성화 정부 본격 추진 :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추진 등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마련하여 7월 21일 당정협의와 7월 22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제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5월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하위법률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중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정부적으로 집중지원 할 고령친화산업 8대 산업분야를 제시하였고,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을 하며,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등 고령친화산업체 실질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수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의욕을 제고하며, 고령소비자의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법 제정에 따라 산업체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체계적 지원정책 추진으로 시장 진입에 따른 어려움의 적극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며, 고령소비자의 경우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표시제도 도입 및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으로 안심하고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 선택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7.13~7.21), 입법예고(7.22~8.5), 국무회의심의(10월)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마련하여 7월 21일 당정협의와 7월 22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제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5월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하위법률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중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정부적으로 집중지원 할 고령친화산업 8대 산업분야를 제시하였고,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을 하며,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등 고령친화산업체 실질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수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의욕을 제고하며, 고령소비자의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법 제정에 따라 산업체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체계적 지원정책 추진으로 시장 진입에 따른 어려움의 적극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며, 고령소비자의 경우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표시제도 도입 및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으로 안심하고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 선택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7.13~7.21), 입법예고(7.22~8.5), 국무회의심의(10월)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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