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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저소득 경로연금 소득기준 7.7%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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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민 댓글 0건 조회 1,961회 작성일 06-01-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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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을 7.7% 인상된 585천원(1인당)을 적용토록 4월 11일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543천원에서 42천원(7.7%)이 인상된 585천원으로 조정한 것이며,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왔다. ('03년 523천원 → '04년 543천원 → '05년 585천원)

복지부는 앞으로 소득기준 적용은 4월 11일 결정되는 수급자부터 적용되며, '04년 말 기준 경로연금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360천명과 저소득노인 258천명 등 총 618천명에게 최저 3만 630원부터 50,000원까지 매월 현금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32천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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