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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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케어 댓글 0건 조회 2,129회 작성일 06-04-05 16:51본문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08년 7월 도입키로 하고, 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차 시범사업('05.7~'06.3)에 이어 2차 시범사업('06.4~'07.3)을 4월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권역별로 8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평가판정체계 및 개인별 심신상태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 수가, 노인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지역주민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량, 재정소요 판단 및 비용분담 방안, 대 국민 만족도 등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4월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소속 수발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 후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2006년 7월 1일부터 방문간병.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총 비용의 20%)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3차 시범사업('07.4~'08.6)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08년 7월 중증 대상자부터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2월 1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평가판정체계 및 개인별 심신상태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 수가, 노인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지역주민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량, 재정소요 판단 및 비용분담 방안, 대 국민 만족도 등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4월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소속 수발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 후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2006년 7월 1일부터 방문간병.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총 비용의 20%)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3차 시범사업('07.4~'08.6)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08년 7월 중증 대상자부터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2월 1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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