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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재활 요양보호사의 미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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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케어 댓글 0건 조회 2,693회 작성일 08-03-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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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아 가천의과대학교 교수
2008년 03월 20일 (목) 경기매일

[운동재활 요양보호사의 미래와 역할]
현장실전형 전문가 양성 필요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성적 질환등의 원인으로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오는 7월에 실시되는(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직접 관련해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재가노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사 및 거동 등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국가자격증)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자격증은 학벌,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규 1급 과정은 240시간,
2급 과정은 1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무시험으로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정 시설과 교수인력만 갖추면 신고제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기관 설치를 위해 대학, 학원, 단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질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선정된 기관들이 예산을 문제로 해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공공성과 요양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우려 속에 (사)한국운동재활협회 손인아 회장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교육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질적이고 보다 현장실전형인 전문가를 양성하기를 기대하며 전문 교수진, 최고의 수업환경, 실습연계교육, 취업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운동재활 요양보호사 교육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호수빌딩4층
담당자 : 윤덕원 02)414-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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